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경상남도 건설공사품질ㆍ시험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현장조사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2023.8.3.>
1. 장비 운반차량에 필요한 경비
2. 여비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개정 2014.10.10>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의뢰 신청서에 적힌 의뢰자로부터 징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및 출장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4.12.26, 2021.8.5.>
1.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해 품질시험ㆍ검사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21.8.5.>
2.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신설 2021.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
<삭제 2017.9.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