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 경상남도소속행정기관 및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이 규칙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 경상남도소속행정기관 및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과 그 밖의 자로부터 품질시험ㆍ검사의뢰가 있을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품질시험ㆍ검사능력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① 제2조에 따른 발주청과 그 밖의 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사업소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시공 부서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공사 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이 시료를 채취ㆍ봉인하여 사업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직접 인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사업소장은 품질시험ㆍ검사실시의 결과에 대하여 성과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동시에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의 종류는 품질시험, 품질검사시험, 의뢰시험으로 한다.
② 시험의 방법은 특별한 시험 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의 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품질시험ㆍ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0>
품질시험 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료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시 돌려줄 수 있다.
① 발주자는 공사설계 및 시공공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품질시험 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14.10.10>
① 사업소장은 경상남도와 시ㆍ군 및 사업소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점검 및 품질검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은 점검한 결과의 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공사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공사시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점검한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는 사업소장이 정한다.
② 품질시험 수수료는 별표 2의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의 노임단가 및 물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10>
③ 품질검사 실시의 소요 비용은 건설공사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장이 별도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