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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73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9공포번호 5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2017.8.3.>
3. “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감리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7.8.3.>
4. “하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의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신설 2017.8.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부실시공 방지교육 의무화

① 도지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시공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9.]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8조에 따라 부실시공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의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2017.8.3.>
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도지사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시공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17.8.3., 2023.2.2.>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실명이 아닌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017.8.3.>

제9조

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라 발주청이 부실시공 여부를 결정할 경우 조사 및 자문
2. 별표 1에 따른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범위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3. 그 밖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및 공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청의 부실시공 여부 결정의 조사ㆍ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을 결정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 해당 공정의 공사비, 재시공 및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13조

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에서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부실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017.8.3., 2023.2.2.>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동일한 부실시공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신고포상금을 입금하고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시공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2017.8.3.>
4. 삭제<2017.8.3.>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