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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73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4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2.10.4>

제6조

삭제

삭제 <2012.10.4>

제7조

삭제

삭제 <2012.10.4>

제8조

삭제

삭제 <2012.10.4>

제9조

삭제

삭제 <2012.10.4>

제10조

삭제

삭제 <2012.10.4>

제11조

삭제

삭제 <2012.10.4>

제12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
②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③ 센터는 제2항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관련 분야의 건강가정사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5.10.29.>

제13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14조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5조

<삭제 2017.9.28.>

제16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을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5.10.29.>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