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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728

경상남도규칙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3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간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하 “도정간행물”이라 한다)에 대한 경상남도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간심의와 판매보급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

발간계획서 제출

① 도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계획된 간행물발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8.12.6, 2020.12.31., 2022.8.4.>
② 정보통신담당관은 제출된 발행부서별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8.12.6, 2020.12.31., 2022.8.4.>

제4조

발간심의 등

① 위원회에 부의된 도정간행물에 대한 발간심의는 별표 1의 간행물 발간 심의기준에 의한다.
② 발행부서에서는 발간된 도정간행물 2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급홍보

도정간행물 발행부서에서는 간행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직접판매

① 도정간행물의 직접판매부서 및 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판매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전담케하는 등 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업자의 지정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간행물의 수탁판매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판매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2.09.30>
② 제1항의 판매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필할 것
2.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매장 안에 도정간행물 진열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
4. 매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할 것

제8조

발송, 전시 등

① 도정간행물의 발행부서는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즉시 직접판매부서 및 판매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직접판매부서와 판매업자는 도정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금의 납부

① 직접판매부서의 도정간행물 판매담당자는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까지 도금고에 납부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도지사가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입기한 내에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고의 처리

① 판매보급을 시작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다음연도 간행물 판매보급이 시작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은 발행부서에 반품할 수 있다.
② 발행부서는 직접판매부서 또는 판매업자가 재고처리를 위하여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간행물재고처리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