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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72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5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ㆍ보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ㆍ외에 배포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

도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보관ㆍ예산담당관ㆍ정보통신담당관ㆍ행정과장ㆍ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1.10, 2008.7.03, 2011.3.2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2.12.29., 2024.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사ㆍ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3. 간행물의 발행부수ㆍ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간행물 발간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8.12.6, 2020.12.17., 2021.12.30., 2022.8.4.>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심의받을 의무

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한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ㆍ벽보ㆍ포스타ㆍ리플릿 및 팸플릿 형태의 홍보물
5.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제9조

심의절차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발간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발간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가격

① 위원회는 발간하게 될 간행물이 판매보급될 경우 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2023.8.3.>
②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경상남도 간행물 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

①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이하 “수탁판매업자”라 한다)는 당해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판매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판매수수료

① 수탁판매업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은 판매수수료율을 판매가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