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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자치법규 202572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4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2. "조명기구"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의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도가 에너지절약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의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5조

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비율이 높은 도내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6조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민간부문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7조

추진협의체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장 등

① 도지사는 조명 설치 및 교체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시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해당될 경우 구입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

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에 필요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개발, 인증신제품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