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365안심 병동사업”이란 입원 환자가 안심하고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65안심 병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30.]
①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9.30.>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사업지원대상 의료기관(이하 “사업의료기관”이라 한다)이라 지정하고, 도 및 해당 시ㆍ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사업의료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9.30.>
도지사는 사업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2.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사업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제공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④ 그 밖에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사업의료기관은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사업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2. 간호조무사
3. 요양보호사
4.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사회복지사
6.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사업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으로 간병인 관리를 한 경우
4. 시장ㆍ군수가 지정취소 요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