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도 119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도 119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 “수난구조요원”이란 도 119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에서 익수자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3. “수변안전요원”이란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① 수상구조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서장은 수상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소방본부장은 매년 1월 중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연 이용객 30만 미만 : 5명 이상
2. 연 이용객 30만 이상 ~ 60만 미만 : 10명 이상
3. 연 이용객 60만 이상 ~ 90만 미만 : 15명 이상
4. 연 이용객 90만 이상 ~ 120만 미만 : 20명 이상
5. 연 이용객 120만 이상 ~ 150만 미만 : 25명 이상
6. 연 이용객 150만 이상 : 30명 이상
② 수상 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 구조요원과 수변 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비 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2.11.3.>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수상구조대의 운영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개정 2022.11.3.>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그 밖의 물놀이장소: 7. 1.일부터 8. 31.까지 <개정 2014.10.10>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의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제복 등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제복 등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게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개정 2014.10.10>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음주, 심신쇄약 등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0>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4.10.10>
나.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14.10.10>
다.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개정 2014.10.10>
라. 수영능력, 체력 등 수난구조능력을 갖춘 자
2. 수변 안전요원
가. 의용소방대원
나. 사회단체 회원
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5조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14.10.10>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게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 했을 때 치료와 보상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도지사는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