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 점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8.08.14, 2015.7.2>
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 점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8.08.14, 2015.7.2>
①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하천수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7.02.04, 1987.09.29, 1988.03.24, 1990.10.20, 1995.09.07, 1999.10.11, 2000.01.19, 2003.03.20, 2008.08.14, 2015.7.2, 2019.6.7.>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09.07, 2008.08.14, 2015.7.2., 2022.11.3.>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1995.09.07, 2008.08.14>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9.07>
⑤ 삭제 <2008.08.14>
삭 제
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1995.09.07, 1999.10.11, 2004.12.30, 2008.08.14>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 4. 삭 제 <2015.7.2.>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삭 제 <2015.7.2.>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개정 2008.08.14> 8.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을 2분의 1 감면한다. <신설 2004.12.30>, <개정 2008.8.14., 2015.7.2.> ③ 도지사는 법 제37조제5항제3호 및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4.12.30.>, <개정 2008.8.14., 2015.7.2, 2020.8.13.> 1.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08.08.14> 2.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개정 2008.08.14> 3. 재해로 인하여 전ㆍ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08.08.14> 4.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5퍼센트 <신설 2020.8.13.> ④ 제2항, 제3항제2호ㆍ제3호와 제3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중복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8.13.>
① 법 제50조제9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8조제2항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7.2.>
① 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11, 2003.03.20, 2008.08.14, 2011.06.16>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03.03.20>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8.08.14>
②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03.3.20, 2008.8.14, 2014.10.10>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3.20, 2008.08.14>
① 하천수 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영 제6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가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고 분할납부 등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0조에 의한 허가한 연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 2. 제1호의 허가한 연도 이후의 연간사용량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 3. 허가종료 및 허가취소된 연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허가종료일 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징수 ③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 외 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허가량에 사용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분할납부 및 징수시기 등은 제5조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7.2.>
① 점용료등, 하천수 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8.14., 2015.7.2., 2023.8.3.>
② 제1항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8.14., 2014.10.10., 2015.7.2.>
① 납부한 점용료등, 하천수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9.7., 1999.10.11., 2008.8.14., 2015.7.2.>
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08.08.14>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ㆍ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 단축이 된 경우 <신설 2008.08.14>, <개정 2015.7.2.>
②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5.7.2.>
③ 제1항 및 제2항(제3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08.14>, <개정 2015.7.2, 2020.8.13.>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2015.7.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시ㆍ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2008.8.14., 2015.7.2.>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4>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신설 2008.08.14>
삭제 <1999.10.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