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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571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한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조인(법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을 포함한다)ㆍ언론인ㆍ관계 공무원과 환경ㆍ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전문가ㆍ의료인ㆍ상공인ㆍ농수산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보전 기본시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23>
4. <삭제 2011.11.23>
5. <삭제 2011.11.23>
6.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13., 개정 2020.07.16.>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0.13>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7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