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환경관리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2025.9.10.>
이 규칙은 경산시 환경관리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2025.9.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원”이라 함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 관내 폐기물 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으로 가로종사원, 폐기물처리장 종사원, 기타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2016.01.11., 2024.6.5.>
2. “소속부서”라 함은 환경관리원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읍면동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4.6.5.>
3. “인사부서”라 함은 자원순환과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 또는 경산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환경관리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6.5.>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6.5.>
① 환경관리원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
1. 연령은 20세 이상(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한다)인 사람으로 하며 연령기산은 시험시행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1.11., 2024.3.22., 2025.9.10.>
2. 공고일 현재 경산시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01.11.>
3. <삭제 2025.9.10.>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관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관리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1.11., 2024.6.5.>
1. 주벽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1.11.>
2.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1.11.>
3.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16.01.11.>
4. 경산시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01.11., 2024.6.5.>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1., 2024.6.5.>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 등ㆍ초본
5. 병적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 가능)
6. <삭제 2025.9.10.>
7. 기본증명서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25.9.10.>
① 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 1. 명함판 사진 2매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② 환경관리원은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 ③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1., 2024.6.5.> <제1항에서 이동 2025.9.10.> ④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환경관리원이 각각 보관한다. [조 제목 개정 2025.9.10.] <개정 2024.6.5.> <제2항에서 이동 2025.9.10.>
<삭제 2025.9.10.>
시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채용ㆍ전보ㆍ휴직ㆍ면직ㆍ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4.6.5.>
환경관리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6.5.>
① 소속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환경관리원이 전보에 의하여 그 소속부서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인사기록카드 원본은 현소속부서에 사본은 인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환경관리원이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드는 최종 소속부서에서 보관하고, 인사부서에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인사부서에서는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5.>
환경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총무과장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2016.01.11., 2024.6.5.>
환경관리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환경관리원 또는 환경관리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1.11., 2024.6.5.>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환경관리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4.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할 사항 [전문개정 2025.9.10.]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5.>
1. 근무시간 내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청소 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2.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 작업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3.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환경관리원은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단, 안전조끼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① 환경관리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
1. 가로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소속부서장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담당 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폐기물 방기자를 적발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라. 가로 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바.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장(소각장, 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내 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선별장 종사원은 개인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 수집.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재활용품의 정확한 선별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원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과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환경관리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별, 리별로 책정한다. <개정 2012.11.30., 2024.6.5.>
① 환경관리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청소실시 및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시장과 소속부서장은 다음과 각호에 정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전체교육 : 년 1회 이상
2. 소속부서별 교육 : 월 1회 이상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관리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③ 제1항의 교육은 노동조합의 자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환경관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24.6.5.>
② 환경관리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4.6.5.>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환경관리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환경관리원의 소속부서 변경시에는 종전 소속부서장은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없이 새로운 소속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① 환경관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조ㆍ중식 시간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작업여건, 근무지 또는 청소업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사유가 일부 소속부서에 국한 될 경우 소속부서장이 대신할 수 있다.
③ 환경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시작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출근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종료후 퇴근시에도 동일하다. 단,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미구축, 장애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6.5.>
① 근로시간외 근로(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는 소속부서장의 근로명령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외 근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제50조와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2. 야간근로 : 〔근로기준법〕제50조와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오후 10:00부터 오전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3. 휴일근로 : 제29조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4. 휴무일근로 : 단체협약등에 정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근로시간외 근로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는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6.01.11.>
① 환경관리원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내용(질병으로 인하여 7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 첨부)을 기재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소속부서장의 승인없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하였을 경우에는 무단행위로 간주한다.
③ 환경관리원의 지각, 조퇴, 외출시간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4.6.5.>
④ 제1항의 일수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4. 기타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
① 환경관리원 휴가의 종류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4.6.5.>
② 환경관리원이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5.>
환경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의 휴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5.>
① 소속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이 본인의 결혼, 기타 경조사가 있어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조사별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임신중의 여자 환경관리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토록 하며, 휴가 기간중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01.11., 2024.6.5.>
1. 90일의 출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1.11.>
2.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용보험」등 관련법에 따른 해당기관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1.>
③ 여자 환경관리원 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6.5.>
소속부서의 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16.01.11.>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6. 본청 및 상급기관 등에시 실시하는 환경관리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때 <개정 2024.6.5.>
① 소속부서의 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9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 시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단, 잔여연차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전염병에 걸려서 그 환경관리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관리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만큼 병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1.11., 2024.6.5.>
② 제1항제1호의 병가의 경우에는 그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제1항제2호의 경우엔 그 일수와 상관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의사진단서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1.>
④ 제1항제1호이외의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휴가기간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지방공무원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장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5.>
1.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개정 2016.01.11.>
2. 전염병에 걸려서 그 환경관리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관리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01.11., 2024.6.5.>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업무를 이탈하에 되었을 때
4. 자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 경우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6.01.11., 2024.3.22.>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연차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2. 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① 환경관리원의 휴직기간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6.5.>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6월 이내로 하되, 휴직기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할 수 는 없으며, 복직후 동일 질병을 사유로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휴직할 수 없다. 또한, 재직기간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는 그 소요기간으로 한다.
3. 제36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남여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4. 제3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1심 판결시까지로 한다.
5. 제36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휴직기간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휴직중인 환경관리원은 환경관리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4.6.5.>
제37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7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처리 할 수 있다.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4.6.5.>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업무외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05.21.>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중 8회이상 또는 2년이상 휴직하는 경우 3. 제48조에 의한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휴직자가 소정기간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5. 채용결격 사유가 채용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6. 근로자가 채용시 채용관계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견될 때 7.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①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4.6.5.>
② 환경관리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단, 퇴직일의 임금은 지급한다. <개정 2024.6.5.>
③ 환경관리원의 퇴직일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중지를 결정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24.6.5.>
환경관리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전에 소속부서를 경유하여 인사부서로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환경관리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ㆍ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5.>
① 환경관리원의 임금(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제수당, 퇴직금 등)은 관계법령 또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5.>
② 임금은 매월 말일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지급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국민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4. 장기요양보험료
5. 고용보험료
6.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7. 노동조합비
8. 그 밖의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④ 환경관리원의 임금은 근로하지않은 날(결근, 휴직, 병가 등)에 대하여는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5.>
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01.11.>
2.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재해나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6.01.11., 2020.05.21.>
3. 업무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개정 2016.01.11.>
4.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 <개정 2016.01.11.>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간 표창을 제한한다. <개정 2016.01.11.>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근무시간내 근무지 무단이탈
2. 근무시간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 <개정 2020.05.21.>
5.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6.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8. 환경관리원 전체의 품위 손상, 명예훼손, 소란을 일으킨 사람 <개정 2016.01.11., 2024.6.5.>
9.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②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2』,『별표 2의 1』과 같다.
① 환경관리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작업정지, 해고로 구분한다. <개정 2024.6.5.>
②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징구한다. <2020.05.21.>
③ 작업정지는 960시간 이하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작업정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함)
④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인사부서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환경관리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산시와 경산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쌍방간 위원수를 각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경산시 소속 위원은 감사담당관, 자원순환과장으로 하며 , 노동조합 소속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30, 2015.06.0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시에는 그 소속기관 직위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1.11.>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자원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15.06.08>
①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개정 2024.6.5.>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행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그 위반행위의 처벌기준이 경고, 작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6.5.>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징계대상자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2020.05.21.>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1.11.>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제47조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도박,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징계처분기간 경과의 기산은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계사유 발생일을 포함한다.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다만,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지될 때가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처분유예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환경관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심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신청서의 신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사본 1부를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1.>
1. 징계재심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4.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수령지연으로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① 재심위원회는 혐의자와 재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혐의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재심청구내용에 대한 변명자료를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요구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재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심위원회는 제57조 규정에 따라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원 의결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재심청구 취하사건 및 재심결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재심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 재심청구는 원 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① 제57조에 의한 재심청구자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부서장 및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계(재심)절차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3조 (징계의 의결), 제54조 (징계의 감경)의 규정은 징계재심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인사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한은 준영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