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①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 2022.12.3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정책국, 교육문화국, 건설안전국을 둔다.<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1. 홍보담당관 :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개정 2026.7.1.>
2. 감사담당관 :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정책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개정 2022.12.30., 2024.7.1., 2026.7.1.>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30.> 1. 주요 정책사업 총괄관리 및 시정업무 기획 조정 2.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업무협조 3. 예산편성 및 지방채, 공채 등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4. 법제 및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2.30.] 5. 지역전략사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2.30.] 6.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신설 2022.12.30.> 7. 기업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유치활동<신설 2022.12.30.> 8.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와 교민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9.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10.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11. 기부금품 모집 통제 [제9호에서 이동 2022.12.30.] 12. 그 밖에 기획예산ㆍ신성장산업ㆍ기업정책ㆍ세무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개정 2022.12.30., 2024.7.1., 2026.7.1.> <본조신설 2018.12.24><본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디지털정책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식ㆍ행사, 서무 및 보안 3. 행정구역 조정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 4. 선거 및 국민투표 5. 공무원 임면, 상벌 6. 직제 및 정원관리 7. 새마을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0.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1호에서 이동 2026.7.1.] 11. 복합민원 및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관리 [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호에서 이동 2026.7.1.] 12.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3호에서 이동 2026.7.1.] 13.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및 증명발급 [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4호에서 이동 2026.7.1.] 14. 토지거래허가ㆍ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5호에서 이동 2026.7.1.] 1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6호에서 이동 2026.7.1.] 16.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7호에서 이동 2026.7.1.] 17.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사업 시행 <개정 2018.12.24, 2021.03.25.> [제17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8호에서 이동 2026.7.1.] 18. 스마트시티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2021.03.25.>[제18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9호에서 이동 2026.7.1.} 19. 각종 통계조사 <신설 2021.03.25.>[제19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0호에서 이동 2026.7.1.} 20.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집행 <개정 2018.12.24> [제20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1호에서 이동 2026.7.1.] 21. 공사, 물품계약 등 계약 <개정 2018.12.24> [제21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2호에서 이동 2026.7.1.] 22. 공유재산 관리 <개정 2018.12.24> [제22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3호에서 이동 2026.7.1.] 23.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8.12.24> [제23호에서 이동 2022.12.30.,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 제24호에서 이동 2026.7.1.]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1.03.25., 2022.12.30.>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3.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4.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5. 가스ㆍ연료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6. 교통 및 운수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제9호에서 이동 2022.12.30.] 7.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 8.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18.12.24> [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 9.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25.> [제12호에서 이동 2022.12.30.] 10.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개정 2018.12.24> [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 1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2021.03.25.> [제14호에서 이동 2022.12.30.] 12.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13.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개정 2018.12.24> [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 14.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신설 2021.03.25.> [제17호에서 이동 2022.12.30.] 15. 그 밖에 일자리경제, 교통행정, 산림, 공원녹지, 환경,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2021.03.25., 2022.12.30.> [제18호에서 이동 2022.12.30.] 19. <삭제 2018.12.24>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3.12.29., 2026.7.1.>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저소득주민 구호,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시설 관리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복지 및 지위향상 <개정 2021.03.25.> 6.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25.> 7. 청소년 복지와 상담, 청소년시설 관리 8. 기타 복지정책ㆍ어르신복지ㆍ사회복지ㆍ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2023.12.29., 2026.7.1.>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4호에서 이동 2023.12.29., 제15조에서 이동 2026.7.1.]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도시과, 청년정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교육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청년 및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관광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향교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보호관리
8.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9. 삼성현역사문화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0. 경산박물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1. 시립도서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2. 기타 교육도시ㆍ청년정책ㆍ문화관광ㆍ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개정 2022.12.30., 2023.6.5., 2024.7.1.>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30.>
1. 건설안전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개정 2022.12.30.>
2.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4. 농업용수 개발, 한해대책 추진
5.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삭제2023.6.5.><제6호에서 이동 2023.6.5>
6.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3.6.5>
7.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제8호에서 이동 2023.6.5>
8. 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제9호에서 이동 2023.6.5>
9. 비상대비업무 총괄<제10호에서 이동 2023.6.5>
10.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3.6.5>
11.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3.6.5>
12.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관련 인ㆍ허가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3.6.5>
13.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입안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신설 2018.12.24><제14호에서 이동 2023.6.5>
14.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3.6.5>
15.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유지보수<제16호에서 이동 2023.6.5>
16.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제17호에서 이동 2023.6.5>
17. 기타 건설ㆍ안전총괄ㆍ도시ㆍ도로철도ㆍ건축ㆍ주택에 관한 사항<제21호에서 이동 2023.6.5.><개정2023.6.5., 2024.7.1.>
18. <삭제2023.6.5.>
19. <삭제2023.6.5.>
20. <삭제2023.6.5.>
21. [본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03.25, 2022.1.1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3.25.>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축산행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12.>
② 센터의 위치는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의 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유통정책의 종합기획 조정
4. 과수, 채소, 시설원예 기술지도
5.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6.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7. 농민교육 및 지도
8.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9. 기타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할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본부<개정 2023.6.5., 2024.7.1.> 가. 상ㆍ하수도 행정의 종합관리 및 조정<개정 2023.6.5.> 나.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재정ㆍ결산ㆍ경영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 다. 상ㆍ하수도공사 도급ㆍ용역 및 관급자재ㆍ물품계약<개정 2023.6.5.> 라. 상ㆍ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 마. 상ㆍ하수도 계량기 검침(지하수 계측기 포함)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 바. 상수도 사업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신설 2023.6.5.> 사. 상수도시설(취ㆍ정수) 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신설 2023.6.5.> 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신설개수공사 시행<신설 2023.6.5.> 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신설 2023.6.5.> 차. 하천 개수 및 유지관리<신설 2023.6.5.> 카. 정수의 생산공급, 기전시설물 관리, 원수ㆍ정수의 수질시험 및 검사<신설 2023.6.5.> 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신설 2023.6.5.> 파. 그 밖에 상ㆍ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6.5.> 2. 차량등록사업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나.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다. 자동차 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삼성현역사문화관<개정 2023.12.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삼성현역사문화관의 종합기획ㆍ조정<개정 2023.12.29.> 나.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건물ㆍ부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개정 2023.12.29.> 다. 삼성현 관련 유물의 관리 및 조사ㆍ연구<개정 2023.12.29.> 라. 삼성현역사문화관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개정 2023.12.29.> 마.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교양강좌 운영<개정 2023.12.29.> 바. 기타 삼성현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9.> 사. <삭제 2023.12.29.> 4. 경산박물관<본호신설 2023.12.29.>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시립박물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나. 국가귀속매장유산 인수 및 소장유물 관리<개정 2024.5.17.> 다. 전시기획 및 경산지역 학술 연구 업무 라. 박물관 교육 강좌 운영 마.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임당유적 관련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압독국 문화유산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아. 기타 경산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립도서관 <신설 2018.12.24.> [제5호에서 이동 2023.12.29.][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자료의 정리 및 보관,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사항 라.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주관 및 문화강좌 운영 마. 기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시설사업소 <신설 2021.03.25.> [제6호에서 이동 2023.12.29.][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환경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7.<삭제 2024.12.31.>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2018.12.13>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