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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569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 2022.12.3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정책국, 교육문화국, 건설안전국을 둔다.<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1. 홍보담당관 :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개정 2026.7.1.>
2. 감사담당관 :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제4조의2

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정책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개정 2022.12.30., 2024.7.1., 2026.7.1.>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30.> 1. 주요 정책사업 총괄관리 및 시정업무 기획 조정 2.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업무협조 3. 예산편성 및 지방채, 공채 등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4. 법제 및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2.30.] 5. 지역전략사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2.30.] 6.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신설 2022.12.30.> 7. 기업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유치활동<신설 2022.12.30.> 8.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와 교민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9.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10.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11. 기부금품 모집 통제 [제9호에서 이동 2022.12.30.] 12. 그 밖에 기획예산ㆍ신성장산업ㆍ기업정책ㆍ세무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개정 2022.12.30., 2024.7.1., 2026.7.1.> <본조신설 2018.12.24><본조 제목 개정 2022.12.30.>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디지털정책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6.7.1.>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식ㆍ행사, 서무 및 보안 3. 행정구역 조정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 4. 선거 및 국민투표 5. 공무원 임면, 상벌 6. 직제 및 정원관리 7. 새마을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0.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1호에서 이동 2026.7.1.] 11. 복합민원 및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관리 [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호에서 이동 2026.7.1.] 12.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3호에서 이동 2026.7.1.] 13.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및 증명발급 [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4호에서 이동 2026.7.1.] 14. 토지거래허가ㆍ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5호에서 이동 2026.7.1.] 1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6호에서 이동 2026.7.1.] 16.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7호에서 이동 2026.7.1.] 17.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사업 시행 <개정 2018.12.24, 2021.03.25.> [제17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8호에서 이동 2026.7.1.] 18. 스마트시티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2021.03.25.>[제18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9호에서 이동 2026.7.1.} 19. 각종 통계조사 <신설 2021.03.25.>[제19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0호에서 이동 2026.7.1.} 20.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집행 <개정 2018.12.24> [제20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1호에서 이동 2026.7.1.] 21. 공사, 물품계약 등 계약 <개정 2018.12.24> [제21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2호에서 이동 2026.7.1.] 22. 공유재산 관리 <개정 2018.12.24> [제22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3호에서 이동 2026.7.1.] 23.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8.12.24> [제23호에서 이동 2022.12.30.,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 제24호에서 이동 2026.7.1.]

제6조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1.03.25., 2022.12.30.>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3.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4.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5. 가스ㆍ연료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6. 교통 및 운수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제9호에서 이동 2022.12.30.] 7.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 8.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18.12.24> [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 9.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25.> [제12호에서 이동 2022.12.30.] 10.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개정 2018.12.24> [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 1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2021.03.25.> [제14호에서 이동 2022.12.30.] 12.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13.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개정 2018.12.24> [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 14.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신설 2021.03.25.> [제17호에서 이동 2022.12.30.] 15. 그 밖에 일자리경제, 교통행정, 산림, 공원녹지, 환경,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2021.03.25., 2022.12.30.> [제18호에서 이동 2022.12.30.] 19. <삭제 2018.12.24>

제7조

복지정책국에 두는 과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2.12.30., 2023.12.29., 2026.7.1.>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저소득주민 구호,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시설 관리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복지 및 지위향상 <개정 2021.03.25.> 6.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25.> 7. 청소년 복지와 상담, 청소년시설 관리 8. 기타 복지정책ㆍ어르신복지ㆍ사회복지ㆍ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4., 2023.12.29., 2026.7.1.>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4호에서 이동 2023.12.29., 제15조에서 이동 2026.7.1.]

제8조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도시과, 청년정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교육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청년 및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관광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향교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보호관리
8.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9. 삼성현역사문화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0. 경산박물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1. 시립도서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2. 기타 교육도시ㆍ청년정책ㆍ문화관광ㆍ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

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개정 2022.12.30., 2023.6.5., 2024.7.1.>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30.>
1. 건설안전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개정 2022.12.30.>
2.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4. 농업용수 개발, 한해대책 추진
5.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삭제2023.6.5.><제6호에서 이동 2023.6.5>
6.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3.6.5>
7.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제8호에서 이동 2023.6.5>
8. 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제9호에서 이동 2023.6.5>
9. 비상대비업무 총괄<제10호에서 이동 2023.6.5>
10.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3.6.5>
11.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3.6.5>
12.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관련 인ㆍ허가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3.6.5>
13.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입안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신설 2018.12.24><제14호에서 이동 2023.6.5>
14.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3.6.5>
15.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유지보수<제16호에서 이동 2023.6.5>
16.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제17호에서 이동 2023.6.5>
17. 기타 건설ㆍ안전총괄ㆍ도시ㆍ도로철도ㆍ건축ㆍ주택에 관한 사항<제21호에서 이동 2023.6.5.><개정2023.6.5., 2024.7.1.>
18. <삭제2023.6.5.>
19. <삭제2023.6.5.>
20. <삭제2023.6.5.>
21. [본조 제목 개정 2022.12.30.]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03.25, 2022.1.1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3.25.>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축산행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12.>
② 센터의 위치는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에 둔다.

제14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의 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유통정책의 종합기획 조정
4. 과수, 채소, 시설원예 기술지도
5.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6.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7. 농민교육 및 지도
8.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9. 기타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제16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할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본부<개정 2023.6.5., 2024.7.1.> 가. 상ㆍ하수도 행정의 종합관리 및 조정<개정 2023.6.5.> 나.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재정ㆍ결산ㆍ경영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 다. 상ㆍ하수도공사 도급ㆍ용역 및 관급자재ㆍ물품계약<개정 2023.6.5.> 라. 상ㆍ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 마. 상ㆍ하수도 계량기 검침(지하수 계측기 포함)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 바. 상수도 사업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신설 2023.6.5.> 사. 상수도시설(취ㆍ정수) 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신설 2023.6.5.> 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신설개수공사 시행<신설 2023.6.5.> 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신설 2023.6.5.> 차. 하천 개수 및 유지관리<신설 2023.6.5.> 카. 정수의 생산공급, 기전시설물 관리, 원수ㆍ정수의 수질시험 및 검사<신설 2023.6.5.> 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신설 2023.6.5.> 파. 그 밖에 상ㆍ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6.5.> 2. 차량등록사업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나.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다. 자동차 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삼성현역사문화관<개정 2023.12.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삼성현역사문화관의 종합기획ㆍ조정<개정 2023.12.29.> 나.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건물ㆍ부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개정 2023.12.29.> 다. 삼성현 관련 유물의 관리 및 조사ㆍ연구<개정 2023.12.29.> 라. 삼성현역사문화관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개정 2023.12.29.> 마.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교양강좌 운영<개정 2023.12.29.> 바. 기타 삼성현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9.> 사. <삭제 2023.12.29.> 4. 경산박물관<본호신설 2023.12.29.>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시립박물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나. 국가귀속매장유산 인수 및 소장유물 관리<개정 2024.5.17.> 다. 전시기획 및 경산지역 학술 연구 업무 라. 박물관 교육 강좌 운영 마.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임당유적 관련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압독국 문화유산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아. 기타 경산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립도서관 <신설 2018.12.24.> [제5호에서 이동 2023.12.29.][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자료의 정리 및 보관,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사항 라.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주관 및 문화강좌 운영 마. 기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시설사업소 <신설 2021.03.25.> [제6호에서 이동 2023.12.29.][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환경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7.<삭제 2024.12.31.>

제2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2018.12.13>

제21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부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