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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697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방법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우리 지역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등의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시행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간까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장은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치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거나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며, 어린이집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매 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