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 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공사"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배수시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계약일로부터 2일, 준공검사신청서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⑦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와 함께 사진첩 및 각종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업자가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해 당 공사에 대하여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6호서식)
4. 사용량 및 요율적용 구분 변경 신고(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조사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청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철도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 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2.31.>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ㆍ 1월 사용량 = 전력당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선정한다. 다만,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상수도 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하여 가구수에 의한 단계별 사용량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단, 단계별 사용료 산정 후 남은 사용량은 해당 단계별 요율로 일괄 적용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서는 실제 동일가구 거주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하수도법」 제22조에 따른 배수중지 처분된 자
2.「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월 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 사용료는 업종 변경일을 기준하여 각각 다른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이 100분의 1을 초과할 때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 때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경산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수도병과분 하수도 사용료는 통합 고지서에 포함하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에 따른 고지서는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②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납기 전에 건축물, 시설물 등이 준공될 경우 준공기한 전에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건축물, 시설물 등의 준공 전까지 분납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산출금액에 한하며, 분납으로 인해 연도를 달리할 경우 납부 잔여금액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른 환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상수도병과분 및 지하수 사용료는 별지 제12호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수도병과분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대행계약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단, 분뇨관련 영업허가 사항의 변경 시에는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갈음한다.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
2.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