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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68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6.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6.2.]

제3조

<삭제 2020.06.09.>

제4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25.6.2.>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25.6.2.>
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전문개정 2014.09.19] [조제목개정 2025.6.2.]

제6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6.2.>

제7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이란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9.19.,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4.09.19., 2025.6.2.>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한다. <개정 2014.09.19., 2025.6.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4.09.19., 2025.6.2.>
1. 경산시의 출연금<개정 2025.6.2.>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6.2.>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 별표 8의 처리 수수료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6.2.>
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개정 2025.6.2.>
5.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의2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법 제22조와 영 제27조를 따른다.
② 영 별표 3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별표 3 및 별표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⑥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6.2.]

제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5.6.2.> 1. 기금운용관 : 환경시설사업소장(개정 2006.1.16, 2006.6.27, 2007.12.12, 2012.11.30, 2021.03.25.) 2. 기금출납원 : 시설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6.1.16,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 [조제목개정 2025.6.2.]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환경시설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 2021.03.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4.09.19> 2. 폐기물 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3명 이내 < <개정 2014.09.19> 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이내 <개정 2014.09.19>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2025.6.2.> [조제목개정 2025.6.2.]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9.19><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6.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5.6.2.> 1. 긴급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제목개정 2025.6.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사업소 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 2021.03.25.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2017.12.14., 2025.6.2.>

제15조

<삭제 2025.6.2.>

제16조

지역주민감시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경산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지급한다.<개정 2025.6.2.>

제17조

<삭제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