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봉투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를 폐업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투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
2. 환경관리원
② 읍ㆍ면ㆍ동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환경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감시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감시원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경감시원이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활동 등을 할 때에는 감시원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고,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