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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자치법규 2025686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6-01-0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6.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관리 관할구역

① 폐기물관리 관할구역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
3. 음식물류 폐기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4. 연탄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폐의약품: 약국, 보건소,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무상 배출
6. 폐농약 용기류: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
7. 재활용품: 별표 2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종량제 봉투별 무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③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④ 타 지역에서 전입신고한 사람은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별표 3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ㆍ수거방식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방법ㆍ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수거일

①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환경 청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수거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질 및 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거장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거점보관시설의 설치

시장은 골목길의 미관 향상 및 위생상 위해(危害) 예방을 위하여 단독주택 주변 등에 생활폐기물을 배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거점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3. 대행수수료
4.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노동자 고용보장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대행수수료를 목적 외로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3. 대행구역 조정에 따르지 않은 자
4.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2회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자
5.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6.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처리대행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처리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의 집행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임금 적정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ㆍ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로 처리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인건비성 경비의 미집행 등 처리대행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시장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16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1. 스스로 처리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②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리대행자의 준수사항

처리대행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9조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 6와 같다.
③ 종량제 봉투 제외 대상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제21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공용 재활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③ 공공용 봉투와 공공용 재활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동청소구역의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2조

종량제 봉투의 색상ㆍ규격 등

종량제 봉투의 색상ㆍ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재사용 봉투는 연녹색, 공공용 봉투는 연한 파란색으로 하고, 공공용 재활용봉투는 흰색(반투명)으로 한다.
2. 종량제 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8과 같다.
3. 종량제 봉투의 재질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9와 같으며,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표 10과 같다.
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종량제 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 및 관련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등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가로 및 골목 청소를 위해 환경관리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환경 정비 시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26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100분의 9의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1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

봉투판매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것
2. 구입자가 원하는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조품 또는 불법 유통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지 말 것
4. 종량제 봉투 등의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할 것
5. 종량제 봉투 등의 불법 유통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할 것
6.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가격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할 것

제28조

봉투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봉투판매소의 종량제 봉투 등 판매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9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봉투판매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7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2. 제27조제4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가격 등을 할인 또는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5. 봉투판매소가 멸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봉투판매소 지정을 제한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봉투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제30조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 징수

① 시장은 봉투판매소에 종량제 봉투 등을 공급한 경우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판매수입”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일을 납기기한으로 한다.
② 판매수입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종량제 봉투 등의 무상제공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읍ㆍ면ㆍ동의 리ㆍ통ㆍ반장
4. 그 밖에 시장이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중복 제공할 수 없다.

제3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거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봉투판매소로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말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의 신고 등

①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이하 “무단투기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무단투기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어렵거나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34조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12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③ 동일한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5조

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5. 신고자와 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6.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등
2. 제10조에 따른 거점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4. 제25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관리
5. 제26조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