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산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산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11.4.>
4. “평생학습센터”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설치한 학습관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문해교육ㆍ학력보완ㆍ직업능력향상ㆍ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민주시민참여교육 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4. 평생교육기관, 시설ㆍ단체, 동아리 평생교육사업 지원
5. 평생학습관련 행사 개최ㆍ지원
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7.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2. 경상북도의회의원 또는 경산시의회의원
3. 경산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
4.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
5. 평생학습 및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ㆍ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학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관내에 경산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한다.<개정 2024.11.4.>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ㆍ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해 교육 지원
9.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면동별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강사 지원
3.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4. 평생학습동아리 연계 및 활동 지원
5. 지역 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① 평생학습관 등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표창ㆍ시상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관의 장을 둘 수 있고, 평생학습관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 및 평생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치할 수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민
2. 경산시 관내 직장의 재직자 및 경산시 관내 주소를 둔 외국인
3. 그 밖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11.4.]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수강생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매 학기 강의 시작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7.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8.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에 면제 여부를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습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1.4.]
①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개인과 단체에 「경산시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의 자료요구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