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와 경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2020.12.31., 개정 2023.6.5.>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와 경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2020.12.31., 개정 2023.6.5.>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2023.6.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개정 2020.12.31., 2023.6.5.>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등의 지원 대책<개정 2023.6.5.>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23.6.5.>
다.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
라. 취약지역 대비책<개정 2023.6.5.>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개정 2023.6.5.>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삭제 2023.6.5.><제9호에서 이동 20203.6.5.>
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신설 2023.6.5.>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6.5.>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11호에서 이동 2023.6.5.>
5. <삭제 2023.6.5.>
6. <삭제 2023.6.5.>
7. <삭제 2023.6.5.>
8. <삭제 2023.6.5.>
9. <제3호로 이동 2023.6.5.>
10. <삭제 2023.6.5.>
11. <제4호로 이동 2016.9.26.>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5.1., 2016.9.26, 2020.12.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경산시의회 의장 <개정 2016.9.26.>
2.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장 <개정 2016.9.26.>
3. 경산경찰서장 <개정 2016.9.26.>
4. 경산교육장 <개정 2016.9.26.>
5. 경산소방서장 <개정 2016.9.26.>
6. 702방첩부대 경산담당관 <개정 2016.9.26, 2020.12.31., 2023.6.5.>
7. 국가정보원 경산담당관 <개정 2016.9.26., 2020.12.31.>
8. 경산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 <개정 2016.9.26.><제9호에서 이동2023.6.5.>
9. 민족통일협의회경산시협회장 <개정 2016.9.26.><제10호에서 이동2023.6.5.>
10. 한국자유총연맹경산시지회장 <신설 2016.9.26.><제11호에서 이동2023.6.5.>
11. 경산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9.26.><제12호에서 이동2023.6.5.>
12.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6.><제13호에서 이동2023.6.5.>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제7516부대 2대대 작전과장<개정 2009.10.19., 2023.6.5.>
2. 예비군담당간사:제7516부대 2대대 동원과장<개정 2023.6.5.>
3. 통합방위담당간사:안전총괄과장 <개정 2006.12.26, 2010.10.13, 2013.06.26, 2015.06.08,2020.12.31.>
4. 심리전담당간사 : 시민소통담당관<신설 2023.6.5.>
5. 경찰담당간사 : 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신설 2023.6.5.>
①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과 업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3.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ㆍ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 나. 모든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다. 기능별 모든 사항을 종합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 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하도록 준비 바. 그 밖에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 2. 예비군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2020.12.31.>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다. 그 밖에 예비군에 관한 사항 3. 통합방위담당 간사 <개정 2020.12.31.> 가. 협의회와 지원본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과 행정지원 나. 정기 또는 수시 개회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 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마.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 바.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0.19] 4. 심리전담당 간사[신설 2023.6.5.]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5. 경찰담당 간사[신설 2023.6.5.]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경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09.10.19>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5.>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경산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담한다.<제명 변경 2023.6.5.> <개정 2023.6.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16.9.26.>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16.9.26.>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팀장 또는 주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2020.12.31., 2022.12.30.>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면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동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 편성한다.<개정 2006.5.1.,2016.9.26.,2023.6.5.>
④분야별 지원반의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ㆍ면ㆍ동은 팀장 또는 담당자)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20.12.31.)
⑤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9.26.>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20.12.31.>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16.9.26.>
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20.12.31.>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