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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67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축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도 지정 무형유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5.1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읍면동장이 추전하는 읍면동별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ㆍ예술ㆍ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시장은 축제개최 30일전까지 행사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첨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12조

행사지원경비

시장은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기타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