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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667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단,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03>
2.“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30>
4. 삭제 <2018.12.31>
5.“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6.“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별표의 요금을 납부하고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2018.12.31>
7.“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8.“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9.“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10.“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21.06.03.>
11.“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12.“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1.06.03.>
13.“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14. “경산시 거주자”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증상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2.31>
15. “여성건강할인”이란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요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4.3.22., 2026.04.15.>
16. “우수 자원봉사자”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2.31>
17.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4.15.>
18.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6.04.15.>

제3조

사용ㆍ이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4.10.30, 2018.12.31>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4조제5호에 따른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은 사용자(단체, 개인)별로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일 사용시간은 평일 4시간, 주말 및 휴일은 5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09.> ④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항 이동 2020.06.0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0.06.09.> ⑥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에 따른 예약현황을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9.> [조제목 개정 2018.12.31]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10.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ㆍ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0.06.09.>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ㆍ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3. 야간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ㆍ이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ㆍ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8.12.31, 2021.06.0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4.18.2018.1.9, 2022.5.30.> 1.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 <전면개정 2018.12.31> 2. 경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전면개정 2018.12.31>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4. 경산수영장 이용료 <신설 2018.1.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31> 5.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31> 6.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사용료 및 이용료<신설 2022.5.30.> 7. 중계방송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5.30.> 8. 부대시설 사용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5.30.> 9.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5.30.>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에 따른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신청기간이 7일 이하 남은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4.10.30> [조제목 개정 2018.12.31]

제11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시설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개정 2018.12.31>
2. 시설이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18.12.31>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 및 경로자는 어른에 해당하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03,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13조

무료관람

시장은 경산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개정 2018.12.31>
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산시 선수 선발 및 훈련
4. 시가 유치 또는 후원하는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신설 2009.12.03>

제14조의2

사용ㆍ이용료의 감경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ㆍ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1.06.03.>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06.03.>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개정 2014.10.30, 2021.06.03.>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신설 2014.10.30], <개정 2021.06.03.>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개정 2021.06.03.>
다. 사용개시 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신설 2021.06.03.>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전액 반환 대신 다음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21.06.03.>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1.06.03>
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위약금

① 시의 귀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위약금을 다음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6.03.]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4.10.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항 신설 2020.06.09.>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06.09.>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20.06.09.>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양도의 금지

<삭제 2014.10.30>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나머지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

제23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 체육 발전, 선수 육성, 시설 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삭제 2014.10.30>

제2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제26조

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중 사무실 등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임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03]

제26조의2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15.>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