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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66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고,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수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2.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4. 청소년의 문화ㆍ예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신설 2023.11.10.>
5.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제4호에서 이동 2023.11.10.>
6.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2023.11.10.>

제5조

운영원칙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휴관일 및 사용시간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고,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4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 검토하고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용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경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01.12.>
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2.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신설 2018.7.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2호에서 이동 2018.7.17>

제13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 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 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90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비용,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1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1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갱신 심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의5

수탁자 선정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프로그램
3.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실적, 전문성
4. 수탁자의 재정 능력
5. 운영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6. 그 밖에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받은 수련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받은 수련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취소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수탁 대표자, 수탁자의 대리인, 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위탁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8.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상태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