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 2022.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 2022.1.12.>
경산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에 두고,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