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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656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 2022.1.12.>

제2조

소재지

경산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에 두고,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