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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65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09-04-22공포 2009-04-22공포번호 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및 인근 지역의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부품으로 하는 산업
2. 그밖에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첨단산업 범위별로 독립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업체ㆍ대학ㆍ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첨단산업 기술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6. 산업기술기반조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8.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북도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2. 경산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그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

법인 설립의 보고 등

① 시장은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