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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65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4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 2025.11.14.>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3.11.06, 2017.04.18, 2021.12.14.>

제4조

예우 및 지원사업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13.11.06, 2017.04.18, 2017.12.28.,2019.09.26.,2022.12.30., 2025.11.14.>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7.04.18, 2021.12.14., 2025.11.14.>
3.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신설 2021.12.14.>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③ 수당은 매월 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04.18., 2023.5.18.>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04.18.>
⑤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
⑥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된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04.18.>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개정 2017.04.18.>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지급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2022.12.30.>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2022.12.30.>

제9조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