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한다.
경산시 진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시 명 │ 읍 의 명 칭 │ 관 할 구 역 │ ├──────┼───────────┼───────────────────┤ │ 경 산 시 │ 진 량 읍 │ 현행 진량면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