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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652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1997-10-22공포 1997-10-22공포번호 226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경산시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한다.

제3조

관할구역

경산시 진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시 명 │ 읍 의 명 칭 │ 관 할 구 역 │ ├──────┼───────────┼───────────────────┤ │ 경 산 시 │ 진 량 읍 │ 현행 진량면과 같음 │ └──────┴───────────┴───────────────────┘

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