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12.26, 2012.3.27)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순으로 한다.
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또는 농촌ㆍ생활지도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8.10.18)
7. 시 소속 산하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 주사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신설 2007.10.18)
8.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은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순으로, 동은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10.18)
②업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면동장이 당해의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면동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직무대리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7.10.18)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