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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지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563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경산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경산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경산시 소속직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지원고의 심사 및 집필
4.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지발간 완료시까지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상임위원 등

① 시지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근무년한은 시지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④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등 실비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2.12.>

제8조

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6.6.27, 2006.12.26, 2013.06.26, 2024.5.1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

원고료 등

시지편찬위원이 각 분야별로 제출한 시지편찬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수집 등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했을 때
2. 장기 해외여행으로 출타했을 때
3. 기타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