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범용 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8.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9.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협의회는 의장 및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의장은 시장, 간사위원은 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의장이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경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위원 소속기관인 경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집회시위선진화분과, 기초(교통)질서분과, 생활안전분과로 구성하며 추가설치 여부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위원 소속기관인 경산경찰서 기능별 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의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