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란 경산시의 정보화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 “자가통신망”이란 경산시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경산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
3.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개선
4. 주민의견 수렴ㆍ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5.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6.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경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립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자가통신망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가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