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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62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1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임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8.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
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2.22>
5. <삭제 2014.12.22>
6. <삭제 2014.12.22>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8. 5>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