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공장용지 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 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운영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수입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