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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2561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원의 총수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6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 2010.10.13, 2011.11.23, 2012.3.27, 2012.11.30, 2013.06.26, 2014.03.20, 2015.06.08, 2016.07.01, 2017.07.03, 2017.12.28, 2018.12.24, 2019.09.26, 2019.12.12, 2020.09.17, 2021.03.25, 2021.12.30., 2022.12.30., 2023.6.5., 2026.2.25., 2026.7.1.>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8명 <개정 2009. 1. 2, 2010.10.13, 2011.11.23, 2012.3.27, 2012.11.30, 2013.06.26, 2014.03.20, 2015.06.08,2016.7.1, 2017.07.03, 2017.12.28, 2018.12.24, 2019.09.26, 2019.12.12, 2020.09.17, 2021.03.25, 2021.12.3
0., 2022.12.30., 2023.3.24., 2023.6.5., 2026.2.25., 2026.7.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개정 2010.10.13, 2015.06.08, 2017.07.03, 2021.12.30., 2023.3.24.>

제3조

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0.>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