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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25612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8.10.20, 2021.12.30., 2022.12.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7.03, 2021.12.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