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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25606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 6, 2021.12.30.>

제2조

선서

① 경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21.12.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5.08.13>
③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 <신설 2010.12.6.><개정 2023.5.18.>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6.28> <개정 2015.08.13>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5.08.1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08.13>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6>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 6> <개정 2015.08.13>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0>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 그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③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9.09.26.>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08.13>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2023.5.18.>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08.1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5.18.>

제11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9.26.>

제12조

<삭제 2010.12. 6>

제13조

<삭제 2010.12. 6>

제14조

<삭제 2010.12. 6>

제15조

<삭제 2010.12. 6>

제16조

개정 2005.10.24

<삭제>(개정 2005.10.24)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09.26.>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0.12.06, 개정 2026.04.15.>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8.13>
⑥ <삭제 2019.09.26.>

제20조

<삭제 2019.09.26.>

제21조

<삭제 2019.09.26.>

제22조

<삭제 2019.09.26.>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1.4.>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4.1, 2010.12. 6><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1.4.>
③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11.4.>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삭제 2024.11.4.>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13., 2019.09.26., 2023.5.18.>
⑦ <삭제 2024.11.4.>
⑧ <삭제 2024.11.4.>
⑨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4><개정 2023.5.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신설 2023.5.1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본조 제1호에서 이동 2023.5.1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본조 제2호에서 이동 2023.5.1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본조 제3호에서 이동 2023.5.18.]<개정2023.5.18.>
⑩ 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되며, 1회당 2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맨 마지막 잔여일수가 총 2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2.24., 개정 2023.05.18., 개정 2024.11.04., 개정 2026.04.15.>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8.12.24>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개정 2023.5.18.>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주요업무(행사), 선거업무, 비상근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개정 2024.11.4.>
⑬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23.5.18.>

제24조

<삭제 2010.12.6.>

제25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9.09.26.>

제28조

<삭 제><개정 2005.10.24>

제29조

<삭 제><개정 2005.10.24>

제30조

<삭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