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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25604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한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공무원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개정 2018.12.31>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2.3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때 까지로 한다.(개정 2006.1.26)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 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16, 2018.12.31.,2020.06.25.,2022.10.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 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일직ㆍ숙직 1) 당직반장(6급) : 1명 2) 당직원(7급이하) : 2~6명<개정 2023.5.1.> 나. 일직(명절연휴) 1) 당직사령(5급) : 1명 2) 당직반장(6급) : 1명 3) 당직원(7급이하) : 2~6명 [전문개정 2012.05.08., 2020.06.25.]<개정 2023.5.18.> 2.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소속기관:당직원 1~2명(무인전자 경비장치 설치시에 한함)<개정 2013.12.31, 2018.12.31> ③ 당직 운영상 필요시 6급 공무원(무보직)을 당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등)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2.31,2022.10.1.> ⑤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 1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경비전문 업체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31>

제5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를 하는 일ㆍ숙직자에 대하여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8.12.3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31>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기타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1인 인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전ㆍ후반 교대로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용

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1.>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실시 [별지 제2호서식]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상태의 점검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중 경비용역업체 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5.1.>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곧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곧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당직명령서
8. 순찰시계 및 전지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5조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임무

①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곧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0.06.25.>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 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당직반장)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히 비상연락을 취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신설2020.06.25.>
② 시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20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업기관 근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비상당직

비상근무 발령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반장이 되며, 기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비상당직책임자는 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2020.06.25.>

제22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시와 그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당직사령 및 비상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당직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당직사령(당직반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시장에게 보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다. 일일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5호서식]
라. 상황처리 상황 [별지 제6호 서식]
마.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7호서식]
바. 전언통신문 용지 [별지 제8호서식]

제24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사령(비상당직반장)은 근무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일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 [별지 제5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비상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