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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5597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할 지역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