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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596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11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2019.06.11.>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지원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8.,2019.06.11.>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9.06.11.>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8.>
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7.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 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개정2019.06.11.>

제3조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욕구 및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개정2019.06.11.>
2. 장애인의 주거편의 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비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부부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 <개정 2016.12.8.>
9.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위탁ㆍ운영한다.

제8조

활동지원급여 지원

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 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8.,2019.06.11.>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개정 2016.12.8.,2019.06.11.>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9.06.11.>

제9조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을 시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9.06.11.>
② 시설퇴소 희망자가 있을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기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9.06.11.>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를 준용한다.
③ 그 밖의 센터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2. 주택 개ㆍ보수
3.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ㆍ의뢰
4.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5.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2019.06.11.>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7.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훈련
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활동지원급여 지원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9.06.11.>
②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2019.06.11.>
③ 센터는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9.06.11.>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에는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8.>

제17조

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개정 2016.12.8.>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