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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559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금융기관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4.09.19>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 지원계획에 의한다.

제5조

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의 이자보전 비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6.5.1, 2014.09.19)

제8조

<삭 제>

제9조

보조금의 환수 등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겨우
2. 휴업,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하거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등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