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③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주택은행 및 농협"이라 한다) 본ㆍ지점에 설치한다. 다만, 주택은행 및 농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농촌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농촌주택사업비중 주택개량사업비와 지붕개량사업비는 서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취약지구, 관광지,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동 회계내의 지붕개량사업비중 시 자체자금(중앙지원자금 및 동회수금 제외)을 주택개량 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촌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이 농촌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내에서 주택은행 및 농협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제2항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차액은 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융자대상자는 주택개량대상 농가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 및 주택은행에 통보한다.
④ 이자 차액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 및 주택은행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경상북도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가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주택건설촉진법」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7>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① 입주자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립의 징수는「공동주택관리령」및 동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농촌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재개발지구, 취약지구 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내의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전용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를 받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