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의 기준은 각각 별표 1ㆍ별표 2와 같다.
②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징수기관과 금액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감면비율 등은 별표 3과 같다.
①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 수강을 신청한 자는 신청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신청자에게 수강료 납부영수증 또는 수강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별 수강등록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을 정리하되,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수입이 있은 날 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 근무시간외의 수입은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 날로 한다.
①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3.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4.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집기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ㆍ보수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7.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경비
8.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수강료 수입의 지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월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게시ㆍ공고한다.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는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급량비 또는 간식비
2. 자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타 경비
①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24조에 의한 운영규칙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자치센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