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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2558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권한의 위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1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삭제 2023.11.10.>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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