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경산시와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6.5, 2022.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