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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582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경산시와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6.5, 2022.1.12.>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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