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7.19.>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5.06.08)<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7.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7.19.>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ㆍ도시계획담당국장ㆍ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
3. 도로ㆍ교통ㆍ건축ㆍ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3.29.>
4. 교통ㆍ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중계사 등 직능대표
6.「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03.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 및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9.>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9.>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
6.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8. 경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3.29.>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3.29.>
<삭제 2023.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3.7.19.>
<삭제 2023.7.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3.7.19.>
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9.>
<삭제 202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