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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580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0.>

제2조

위탁운영의 공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이하 “종묘유통센터”라 한다)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위탁내용,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3조

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4조

수탁자의 결정

시장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묘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5조

위탁협약의 체결

① 제4조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과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위탁ㆍ임차 재산(세부 물품서 포함)
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24.7.10.>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삭제 2024.7.10.>

제6조

위탁기간의 갱신

ⓛ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갱신)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탁의 취소통지

시장은 종묘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0.]

제7조

사용료

① 종묘유통센터 사용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묘유통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되,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28.,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증빙이 가능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7.10.>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8., 2024.7.10.>
④ 시장은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8조

대장비치

종묘유통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재산 및 비품 관리대장
2.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출하대금 정산서
3. 기타 종묘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개정 2024.7.10.>

제9조

<삭제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