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묘산업 육성과 우량종묘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이하 “기술개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묘산업 육성과 우량종묘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이하 “기술개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개발센터”란 경쟁력 있는 종묘산업 육성과 우량종묘생산기술 보급 및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③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을 말한다.
④ “검정(檢定)”이란 묘목을 검사하여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함을 말한다.
⑤ “무병묘(無病苗)”란 외형적 품질이 우수하고, 국내에서 문제되는 바이러스 즉, 포장검사 대상 바이러스로부터 격리 재배되어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한다.
⑥ “우량종묘(優良種苗)”란 기술개발센터에서 검정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묘목을 말한다.
기술개발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병묘 등 우량종묘의 증식 및 보급
2. 묘목검정사업 등
3. 무병묘 생산기술의 정립 및 보급
4. 신품종 및 재배 신기술 개발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5. 묘목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그 밖의 기술개발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개정 2015.06.08>
② 기술개발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직원을 배치한다.
③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지역의 명장을 우선하여 위촉한다.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별표】서식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신고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는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시장
2. 관리기관: 농업기술센터
3. 승계기관: 농업기술센터
① 시장은 신품종을 개발ㆍ육성하고, 무병묘 등 우량 종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묘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생산된 우량 종묘는 시에 주소와 포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 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량 종묘의 공급가격은 재료비와 생산비, 시중유통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ㆍ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우량 종묘의 공급 기준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우량 묘목의 품질을 유지하고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묘목을 검정하고, 품질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묘목을 검정(檢定)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 묘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묘목의 검정(檢定)을 의뢰받은 시장은 검정을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시장에게 재 검정(檢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묘목의 검사기간 및 방법과 보증의 유효기간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02조 및 제10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품질보증서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의뢰한 농업인이 종자관리법에 의한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검사를 의뢰한 경우 검사를 제한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기간 내 불가능한 경우
2. 의뢰한 묘목에 대한 취급 부주의로 검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검정 의뢰한 묘목이 검정 최소주수에 미달 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목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묘목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면제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관내 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검정 의뢰한 경우: 30퍼센트 감면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검정 의뢰한 경우: 30퍼센트 감면
① 시장은 종묘산업 관련 정보의 제공과 우량묘목 재배기술 전파를 위하여 묘목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기술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기간은 기술개발센터장이 정한다.
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술개발센터 자문위원이 종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 자문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제17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