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경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10.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경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10.16.>
경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2.>
심의회의 의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의회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10.16.]
<삭제 2022.1.12.>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의회운영 일정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24.10.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03.14.>
1.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4.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을 심의하는 경우 <신설 2024.10.16.>
① 의안은 소관 담당관, 과ㆍ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24.10.16.>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ㆍ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