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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557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5.11.27.>

제4조

징수기준

① 제3조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2021.12.30, 2021.12.30.>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2.14>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8㎝ ───────────────────┐ <p style="font-family:굴림체">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 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