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0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11.01.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되, 국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ㆍ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14>
④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① 사업발주부서는 계획수립 후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제1항에 따른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평가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24>
① 위원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영 제43조제7항에 따라 경산시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01.24>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위촉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